[ ▲ 사진 : 22년도 주류산업관련 제도 설명회 모습 ]
오는 6월 22일(목), 코엑스 컨퍼런스룸 300호에서 (사)한국주류수입협회가 개최하는 주류산업 관련 제도 설명회가 진행된다.
해당 행사는 6월 22일(목) ~ 24일(토), 3일 간 코엑스 A홀에서 개최되는 2023 서울국제주류&와인박람회와 연계하여 진행되며
국세청 주류거래질서 확립 고시 지침, 환경부 재포장 및 포장방법 관련 제도, 식약처 해외제조업소 등록 제도 등 총 5개 세션으로 구성된다.
금번 설명회는 협회 회원사 뿐만 아니라, 비 회원사, 물류, 유통, 학계, 타 주류업단체 관계자 및 일반에 공개되어 진행된다.
설명회 참석 관련 사전 신청은 협회 사무국(협회 회원사에 한함) 또는 2023 서울국제주류&와인박람회 홈페이지(http://www.siwse.com/)에서 가능하다.
(* 박람회 홈페이지 신청 기간 : 6월 15일(목) ~ 21일(수), 단, 신청 오픈 기간은 더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.)
[참고] 교육 커리큘럼
시간 | 강의내용 | 강의자 |
10:30~11:20 | 주류거래질서확립 고시 지침 | 협회 사무국 |
11:30~12:20 | 주류수입 관련 관세 실무(주의사항 및 사례 발표) | 세인관세법인 |
14:00~14:50 | 재포장 및 포장방법(횟수, 공간비율 등) | 한국환경공단 |
15:00~15:50 | 해외제조업소 등록 제도 및 사례 | 식약처 현지실사과, 식품안전정보원 |
16:00~16:50 | 주류광고 규제 및 사례 | 협회 사무국 |